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특히 2026년 귀속(2025년에 쓴 돈 기준)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진짜 도움이 돼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라도 미리 알고 소비 습관을 잡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저도 사회초년생인데 처음 연말정산금 받았을 때 남들은 저보다 5배 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해서 많이 못받았어요! 이번 글로 함께 알아보고 절세혜택 받아서 알뜰하게 연말정산금 챙겨봐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단,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제율은 카드 종류마다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75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자녀 수 | 소득공제 한도 |
|---|---|
| 자녀 없음 | 기본 한도 적용 |
| 자녀 1명 | 연간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 | 연간 30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바뀌었어요.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라 세액공제가 체감 효과가 더 커요.
자녀 관련 외에도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생겼어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추가
2025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도서·공연·미술관 등과 함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니까 헬스장 다니는 분들은 꼭 영수증 챙겨두세요!
혼인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적용돼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 3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챙기세요!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아파트 관리비, 신차 구입, 해외 사용분, 면세점 구매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안 돼요. 이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반면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영수증도 올해부터는 꼭 챙겨두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도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연말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니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11월에만 열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매년 1월 15일 오픈,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 조회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10~11월에 오픈 (다음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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