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특히 2026년 귀속(2025년에 쓴 돈 기준)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진짜 도움이 돼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라도 미리 알고 소비 습관을 잡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저도 사회초년생인데 처음 연말정산금 받았을 때 남들은 저보다 5배 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해서 많이 못받았어요! 이번 글로 함께 알아보고 절세혜택 받아서 알뜰하게 연말정산금 챙겨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단,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제율은 카드 종류마다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2026년 달라진 점 — 자녀 있으면 주목!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75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자녀 수 | 소득공제 한도 |
|---|---|
| 자녀 없음 | 기본 한도 적용 |
| 자녀 1명 | 연간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 | 연간 3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도 달라졌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바뀌었어요.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라 세액공제가 체감 효과가 더 커요.
2026년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들
자녀 관련 외에도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생겼어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추가
2025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도서·공연·미술관 등과 함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니까 헬스장 다니는 분들은 꼭 영수증 챙겨두세요!
혼인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적용돼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 3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챙기세요!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 항목 주의!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아파트 관리비, 신차 구입, 해외 사용분, 면세점 구매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안 돼요. 이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반면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절세 꿀팁 정리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영수증도 올해부터는 꼭 챙겨두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도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연말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니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11월에만 열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매년 1월 15일 오픈,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 조회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10~11월에 오픈 (다음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