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바뀌면서 아이가 여러 명인 집은 월급 실수령액이 확실히 늘어나게 됐어요. 특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변경사항이에요!
보육수당 비과세가 뭐예요?
먼저 비과세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근데 일부 항목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있는데 이걸 비과세라고 해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직원에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세금을 안 매기는 제도예요. 즉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을 덜 내서 실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2026년 뭐가 달라졌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준이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바뀌었어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비과세 기준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자녀 1명 | 월 20만 원 | 월 20만 원 (동일) |
| 자녀 2명 | 월 20만 원 | 월 40만 원 ↑ |
| 자녀 3명 | 월 20만 원 | 월 60만 원 ↑ |
자녀가 1명인 분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2명 이상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라면 더 유리해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 회사에서 월 40만 원, 아내 회사에서 월 40만 원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부부 합산 월 8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은 몇 살까지예요?
6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정확히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그 해에는 비과세가 유지돼요.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안 줘요. 어떻게 해요?
이 비과세 혜택은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다자녀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절세 효과가 있어서,
보육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보육수당 제도가 없는 회사에 다닌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볼 만해요!
또한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돼요.
회사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서류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세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생겼어요
보육수당 변경과 함께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됐어요.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의 학원비만 공제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만 9세 미만 아이들의 미술, 음악, 체육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두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6세 이하 아이가 2명 이상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번 변경으로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보육수당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 정보를 등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더 받는 게 직장인 절세의 핵심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