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청년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제일 부담이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정부에서 월세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혜택이 쏠쏠해서 정리해봤어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어서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훨씬 편해졌죠.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 거주 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신고 완료, 실제 월세 납부 중인 무주택 청년 |
| 소득 조건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한 경우 부모 소득 미고려 |
| 재산 조건 | 청년 독립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총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 최대 24개월 → 총 최대 480만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방문: 관할 주민센터 |
| 주의사항 | 생애 1회 한정 · 중복 수혜 불가 · 계좌이체로 월세 납부 필수 |
※ 2026년 4월 기준.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소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엔 부모 소득은 안 봐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2026년 %별 금액 한눈에 정리 – seollog
재산
— 청년 독립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주거
— 월세로 거주 중이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해요.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 지원돼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형제자매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생애 1회 한정이라 한 번 받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 구분 | 서류 |
|---|---|
| 필수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 추가서류 (해당 시)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 (주택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있을 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 주의사항 | •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증빙 가능 • 현금 납부 시 증빙 어려움 • 계약서 명의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함 |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세 부담으로 힘든 청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해당된다면 2년간 최대 480만원이니까 놓치면 진짜 아깝거든요.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해요!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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